회생신청 사건 대행 맡기는 비용 나누어 내도 될까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수임료는 평균적으로 적게는 100만 원대부터 많게는 300만 원대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법무사 또는 법률사무소에서는 분할 납부방식을 제공하는 경우 평균 3개월 정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생신청 법원 비용 사건 위임 수임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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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을 하려면 법원에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3만 원이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 10% 감면된 27,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2024년 현재 1회분 5,200원)과 채권자수에 8회분을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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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원 비용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가상계좌 송금으로 납부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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