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때 변호사 선택하는 요령

 고소가 접수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검찰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법원에서 공판기일을 통지받아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면 형사 사선 변호사 사무실을 선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상담을 통해 직접 소통이 가능한 법률사무소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변호사 형사 사건 진행 수임과정

먼저 검색을 통해 해당 사무실에 연락하여 상담이 가능한 시간으로 상담예약을 진행합니다.

이때 변호사와 직접 상담으로 진행하는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막상 상담날짜에 방문하니 부재중이라며 사무장 등 직원이 상담을 하게 된다면 해당 사무실은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막상 법원에 공판기일이 되어 출석할 때까지 얼굴을 한번도 보지 못하고 법정에서 처음 만나는 경험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입회부터 공판 진행 출석까지

경찰, 검찰단계에서 수임료 약정 범위에 따라 조사 입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기에 맞게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얻은 사실 관계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 등을 수사기간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구공판된 사건의 경우 공판기일 전 미리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검토하고 공판 기일이 다가오기 전 의뢰인과 상담을 한 다음 변호인의견서 또는 변론요지서를 공판 전 미리 제출하거나 공판 이후 시기에 맞게 변호인 이름으로 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또는 검사 등 신청에 의해 증인이 채택된다면 증인에 대한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을 준비하여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의뢰인과 면담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위와 같은 사무실이 좋은 법률사무소가 되겠으니 미리 상담 예약을 할 때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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