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서류 접수,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가정법원에 이혼이나 친권 관련 서류를 제출하려면 언제 방문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점심시간엔 접수되는지, 주말엔 가능한지 등 헷갈리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서울 기준으로 가정법원 서류 접수시간을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가정법원 서류 접수시간 언제?
1️⃣ 평일 접수 시간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각 관할 가정법원의 서류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간 안에 법원을 방문하셔야만 서류를 정상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가능 요일은 월요일~금요일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2️⃣ 점심시간에는 접수 가능할까?
법원 민원창구는 점심시간(12:00~13:00) 동안 운영을 잠시 멈춥니다. 이 시간대에는 서류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접수하러 가시려면 오전 또는 오후 타임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3️⃣ 협의이혼 상담 가능 시간
이혼 서류 접수 전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협의이혼 상담은 보통 다음과 같은 시간대에 진행됩니다:
- 오전: 10:00 ~ 11:40
- 오후: 13:00 ~ 17:40
방문 전 각 법원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예약 및 운영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4️⃣ 퇴근 후 접수는?
정규 업무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재판서 등 중요한 문서는 당직실을 통해 접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서류의 경우에는 대부분 업무시간 내 접수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요약
항목 | 시간 |
---|---|
서류 접수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2:00 / 13:00 ~ 18:00 |
점심시간 | 12:00 ~ 13:00 (접수 불가) |
협의이혼 상담 | 10:00 ~ 11:40 / 13:00 ~ 17:40 |
주말·공휴일 |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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