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자동차와 집, 유지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 중 자동차나 집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갖고 있던 재산은 모두 처분해야 할까요?
자동차나 주택처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자산은 일정 조건 아래 유지가 가능해요.
자동차는 언제까지 보유할 수 있을까?
자동차는 생계나 직업상 꼭 필요한 경우, 법원이 보유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배달 기사, 영업직처럼 차량이 생계 수단일 경우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차량의 현재 시세가 과도하게 높거나 고급 차량인 경우에는 처분 후 일부 금액을 변제에 사용하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어요.
주택은 무조건 처분 대상일까?
본인 명의의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담보대출이 많고 시세보다 부채가 크다면 처분하지 않고도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담보권자가 경매를 진행 중인 경우는 별도로 대응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일부만 보호되는 경우도 있어요. 총 채무보다 자산 가치가 크지 않다면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집을 유지할 수 있어요.
🔍 보다 정확한 판단 기준은 아래 법원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시세가 2천만 원인데, 보유 가능할까요?
생계용 차량이라면 가능하지만, 법원은 보통 1,000만~1,500만 원 이하 차량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급 차량은 처분 대상입니다.
자가주택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순자산이 낮으면 회생 인가 가능성이 있어요. 중요한 건 순자산과 채무의 비율이에요.
렌터카나 리스 차량도 문제되나요?
렌터카는 개인 자산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지만, 리스 차량은 일부 자산으로 간주되어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개인회생 중에도 생계를 위한 자산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위안이 되죠.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도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제도, 알고 보면 생각보다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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