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족 간 다툼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형사처벌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재판을 통해 가해자에게 다양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가정보호처분의 8가지 유형 가정보호처분은 피해자의 보호와 가정 내 평화 회복,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법령에 따른 가정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확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정보호처분이란 무엇인가요 가정보호처분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비형벌적 조치입니다.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정, 보호 중심의 접근이기 때문에 가정 내 긴장 완화와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총 8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건의 성격과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8가지 가정보호처분 종류 첫째, 접근행위 제한 명령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 일정한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모든 연락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요즘은 비대면 괴롭힘도 많기 때문에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셋째, 친권행사 제한 또는 정지 가해자가 친권자일 경우, 자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 보호를 위한 목적입니다. 넷째,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가해자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활동 또는 가정폭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합니다. 최대 200시간 이내에서 부과되며, 반성과 재교육을 유도합니다. 다섯째, 보호관찰 명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하에 일정 기간 행동을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가해자의 생활...